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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빈번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화번호 중지제도를 두고 있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 사전에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이 사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전화번호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임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식으로 중지를 요청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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