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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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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901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 곽규택의원 등 11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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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해당 사업구역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의 충당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은 항만구역 뿐만 아니라 항만과 인접한 그 주변지역의 개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해당 항만구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이 중요함에도 사업계획 수립의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항만 주변지역 사정을 고려한 효과적이고 조화로운 계획 수립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그에 따라 국가관리항만을 제외한 지방관리항만에 대해서만 관할 시?도지사에게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권을 이양하는 개정 법률이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음. 또한,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반면, 사업구역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소음, 교통혼잡, 주거환경 악화 등의 피해를 감내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상 및 지원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관리항만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의 주민 복지 증진 및 생활여건 개선 사업에도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상생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39조제1항제4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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