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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정 가능 요건을 명시하면서도 지정 행위를 기획재정부장관의 재량으로 하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직원 정원ㆍ수입액ㆍ자산규모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준에 해당함에도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지정 및 공공기관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공공기관 구분 지정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재량으로 판단함에 따라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회의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요건에 해당하나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기관과 직원 정원ㆍ수입액ㆍ자산규모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준에 해당하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의 내역 및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직원 정원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무건전성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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