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우리나라는 저출산 심화로 인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고령자의 비율이 2072년에는 47.7%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현재 노인의 자산관리를 위한 제도로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년후견제도가 있으며, 그 밖에 민간신탁상품을 이용할 수 있음.
그런데 성년후견제도는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고, 민간신탁상품 또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이용되어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치매 등 질환이 있는 노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공단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산을 수탁받아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공공신탁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