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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하고 있고,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고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 관리업자 등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소화기구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장의 경우에는 화재 대응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급격한 연소 확산과 폭발로 이어져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정이 이루어지는 공장 및 가설건축물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외소화전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같은 최소한의 소방시설과 화재 초기 진압용 설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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