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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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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8955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건 김건의원 등 10인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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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외교·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게 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두고 있고, 해당 재외공관에는 공관 사무의 총괄 및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을 위해 재외공관장을 두고 있음. 그런데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사건, 중동전쟁 등 최근 연이은 해외 사건·사고에서 재외공관이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그 주요 원인으로 재외공관장의 공석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장의 후임자 임명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해당 공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거나 공관의 장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는 날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외공관장 공석 문제를 해소함과 아울러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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