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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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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690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윤 이성윤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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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관과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힘입어, ‘법왜곡죄’를 도입하려는 입법적인 시도가 활발함. 이에 현재 입법화 논의중인 내용에 더하여, 법관ㆍ검사 등의 법왜곡행위 처벌규정의 적용 대상과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부정하고 무도한 공권력의 법치주의 훼손을 엄단하려는 입법 취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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