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립 박물관이나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 등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박물관 등 운영의 필수적인 전문인력으로 학예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박물관 등 운영 경비에 학예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박물관 등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 등이 지원하는 박물관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 학예사 인건비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되, 인건비 등 운영의 기준에 관하여는 재정여건과 정책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박물관 등의 학예 전문인력의 채용을 돕고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