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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원도급 건설위탁의 경우 거래의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표준계약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공공분야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공사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9항 및 제30조의2제5항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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