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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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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8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 윤준병의원 등 12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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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영농의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한도를 30억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림어업을 제외한 제조업ㆍ도소매업 등의 일반 업종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받아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있음. 영농상속공제의 한도 금액이 2023년부터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여전히 가업상속공제와 큰 차이가 있어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의 한도 금액을 피상속인의 영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0억원,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원,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영농기간에 따라 한도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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