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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35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 강득구의원 등 15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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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축구, 야구 등 팀으로 이루어지는 운동종목의 경우에는 선수 한 명의 최저학력 미달로 팀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특히, 초ㆍ중학교 학생선수들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대회 참가가 필요하며, 엄격한 대회 참가 제한으로 운동 입문 초기의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학생선수 저변이 감소되는 등 매우 과도한 규제로 작용됨. 이에 학교의 장은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ㆍ중학생 등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단서).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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