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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전 세계 김 생산 및 수출 시장 점유율에서 압도적 1위국가로서 최근 10년간 김 산업은 연평균 8%씩 고속성장해왔음. 지난해 대한민국의 김 산업 해외 수출액은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하면서 ‘K-먹거리’산업을 주도하고, 그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어 ‘바다의 K-반도체’라는 별명도 얻었음.
현행법은 이와 같은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김의 품질향상과 김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을 포함한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두어 김산업 부가가치 창출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2021년 12월부터 시행중임.
그러나 현행법은 김산업 관련 연구개발에 대하여 민간 차원의 김 산업 전문기관 지정 외에 국가 차원의 김 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기구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두지 않고 있으며, 향후 김 산업의 중요한 부분이 될 김 종자 개발 및 생산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현재 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는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에서 담당하고 있고, 김 품종의 개발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육종연구소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해조류연구센터는 김 외에도 해조류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수산종자육성연구소 또한 김 외에 다른 육종 연구가 더 주를 이루고 있어 1조원이 넘는 수출실적을 낸 김 산업에 특화된 종합적 연구개발 육성은 매우 미흡한 상황임.
한편, 김산업법 제정 당시 기획재정부는 “목포지역에 수출 클러스터 및 해남 등지에 수산식품 거점 단지를 각각 조성 중인 상황에서 김 산업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소 신설에 대해 수출 클러스터 등 조성 이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출한바, 현재 목포 수출 클러스터가 2025년 준공 예정이고, 해남 수산식품산업 거점 단지가 2022년 준공된 상황으로 여건이 조성되었음. 따라서 김 산업 진흥 및 종합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기관 설립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대두되었다고 할 것임.
아울러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김 생산 주요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김 작황 부진 등으로 한국의 김 생산에 대한 세계적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향후 온난화와 수온 상승에 대비하여 고온과 병충해에 저항성이 강한 김 종자의 연구개발 유인이 더욱 증가한 상황임.
특히 바다에서 자라는 해조류가 토지 오염 감소 및 온실가스 감량에 큰 효과가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김 산업의 미래를 위한 ‘광온성 김’ 및 육상 재배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제도적ㆍ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이에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ㆍ생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김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국립 김산업 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 및 그에 따른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10조의2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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