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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대출, 보증, 보험 및 투자 등의 금융 수단을 통하여 공급한 자금 또는 금융서비스(이하 “정책금융”이라 한다)의 총액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음.
그러나 정책금융공급총액은 2013년 770조9,000억 원에서 2023년 1,921조1,100억 원으로 10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7조 등 공공기관의 손실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조항의 존재로 인하여 정책금융공급총액의 증가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책금융의 공급을 적절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책금융공급총액이 전년도 정책금융공급총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책금융의 공급 현황이 포함된 보고서를 매년 반기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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