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0486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 황운하의원 등 12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10-24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항공 마일리지 사용 및 지연 보상과 관련하여 각종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대형항공사 간 합병이 임박해 오면서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우려 또한 제기되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이나 항공마일리지 적립ㆍ사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항공운송사업의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항공운송사업의 경쟁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항공교통사업자에게 소비자 피해보상 및 항공마일리지 적립ㆍ사용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의 필요적 포함사항에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및 항공마일리지 적립ㆍ사용 현황을 추가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0호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