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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73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대표발의 김한규 김한규의원 등 18인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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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를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려고 함. 더불어 국가의 신성장전략사업으로 전력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도모함. 이를 위해서는 고품질ㆍ대용량의 전력망이 신속히 구축되어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전력설비 확충은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하고, 밀양 송전선로 및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 사례에서 보듯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주도의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절차,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신속한 구축으로 우리나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공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기 위한 절차적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기의 안정적 공급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와 심의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 실무위원회의를 두고, 전력망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을 위하여 기초조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하기전에 실시계획을 공고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각종 인ㆍ허가등의 의제, 「전원개발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등에 관련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개발사업 관련 토지등의 사용과 이에 대한 보상에 관한 특례 등을 두고,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사. 그 밖에 정보 공개, 권리ㆍ의무의 승계, 보고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과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아.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구역에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 등에게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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