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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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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346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 서영교의원 등 12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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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정년을 60세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고령화 진행속도가 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용률은 36.2%로 지난 10년간 6.1%p 상승하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65세의 기대여명은 21.6년으로 OECD 평균 대비 남자는 1.5년, 여자는 2.5년 더 높은 수준임. 또한, 현장에서는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검증된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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