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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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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476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 이훈기의원 등 27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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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자를 상대로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공공기관으로 신고를 이첩하게 되면 제대로된 조사 또는 감사가 실시되지 못하고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단서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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