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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883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 한지아의원 등 1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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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는 이후 회복 기간과 장기적 예후에 미치는 영향이 큰바, 초발 급성기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개입이 중요함. 그러나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경우, 만성화된 환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료자원의 투입이 요구되고 치료 난이도도 높아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기피하는 실정임. 이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마련하여 정신의료서비스 품질 제고와 적정 보상을 도모하여 적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토록 독려하고, 이를 통해 급성기 증상의 조기 치료와 퇴원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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