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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법인의 설립요건으로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세법인의 최근 10년간 사무소 증가율이 개인사무소 증가율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관세사가 5인 이상인 관세법인에 한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제4항 및 제17조의8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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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 2026-04-23본회의 표결
찬성 210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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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95 · 투표 211
찬성 209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권영세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민전
김성원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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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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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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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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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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