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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음.
그런데 그동안 학생의 인권침해 논란으로 인하여 해당 권한 범위에 대한 갈등이 있었고, 최근 세계 각국에서도 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동ㆍ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적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판단한 바 있음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함(안 제20조의5제1항).
나.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제2항·제3항).
다.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ㆍ소지 제한에 관한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함(안 제20조의6제4호).
라.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20조의7).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08-27본회의 표결
찬성 113
반대 32
기권 18
재적 298 · 투표 163
찬성 113
이준석
천하람
김상욱
강득구
곽상언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문수
김병주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현
김현정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주민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우원식
위성곤
윤건영
윤종군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인영
이재관
이재정
이정헌
이학영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박은정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반대 32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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