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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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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6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 한정애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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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 자녀의 연령을 각각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및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 자녀의 경우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적 활동에서 상당한 제약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생활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돌봄과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발생함. 이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자녀의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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