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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13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 문진석의원 등 12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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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재명 정부는 2025년 6월 19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에서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2028년까지 추진하기로 했으며, 해당 사업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호를 공공이 일시적으로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준공 후 사업주체에게 환매해 사업을 종료하는 방식임. 그런데, 동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을 취득?보유하는 동안 각종 세금을 직접 납부하고, 환매시 해당 비용을 사업주체가 환매대금에 포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납부하는 구조로, 세금이 면제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환매비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정책의 효과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2008~2013년 이뤄진 환매조건부 매입 당시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면제한 바 있음. 이번 추경에서도 과거 방식과 사실상 동일하게 추진되는 만큼, 2028년 12월 31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미분양 주택(수도권에 소재한 주택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한편, 주택건설업자의 재매입시 발생하는 취득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자 함(안 제34조제8항 및 제9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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