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121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 김문수의원 등 14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7-02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광역시ㆍ도, 시ㆍ읍ㆍ면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洞)’ 지역은 인구 밀집도가 높고, 고층 건물과 좁은 골목길 등이 밀집해 있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임. 특히, 도심 내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소방대 도착 전 지역 지리에 익숙한 주민 중심의 의용소방대 역할이 절실한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 단위에는 법령상 의용소방대 설치가 불가능하여, 도시지역 주민들이 화재 대응체계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가능 지역에 ‘동’을 추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동등한 화재 대응과 생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