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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와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최근 본격화된 만큼 기업 이전 및 투자 유치 효과가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일몰기한이 유지될 경우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투자에 대한 유인이 약화되어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기회발전특구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21조의34 및 제121조의35).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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