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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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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95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희 황희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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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심 내 재건축,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 및 대형 건설공사가 급증함에 따라, 덤프트럭 등 대형 건설기계가 공사용 도로가 아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도로로 무분별하게 운행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심각한 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가 발생하여 주민의 주거환경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일상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현행법의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운송차량이나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에 대해서만 실시간 위치정보를 모니터링하여 특정 지역 진입을 제한하고 있을 뿐, 도심 내 대형 건설공사 현장을 빈번하게 드나드는 대형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를 지정하거나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은 건설기계를 포함한 차마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만 건설기계의 안전한 도로 통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규제는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일부 건설기계는 다른 차량에 비해 차폭 등 크기가 크기 때문에 대규모 건설공사가 시행되어 다수의 건설기계가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다른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건설 현장별로 건설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도로와 운행이 가능한 시간을 정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를 신설하고, 해당 센터와 무선 통신이 가능한 운행기록장치를 건설기계에 부착하도록 하여 건설기계의 운행경로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며, 건설 현장별로 건설기계의 운행이 가능한 도로와 시간대를 지정하도록 하여 건설기계의 조종자가 이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주행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33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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