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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의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대리인의 업무 수행 여부 및 적정성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내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시정하거나 국내대리인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및 공표명령의 이행을 추가하고, 국내대리인의 지정ㆍ변경ㆍ지정 종료 사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연락처, 대리권의 범위 등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시정명령 또는 국내대리인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내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확인 및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국내대리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및 제75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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