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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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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57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철수 안철수의원 등 16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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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면전차는 도로 등에 설치한 전용 궤도를 주행하는 경량 철도로서 최근 기술이 발달하며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개선할 대안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도시철도건설자는 노면전차를 도로에 건설하는 경우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노면전차 전용로 설치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노면전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노면전차 전용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을 뿐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 체계상 미비점이 있음. 이에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노면전차 도입 기반을 보다 공고히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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