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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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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62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영 이인영의원 등 11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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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운동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겸직 금지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원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체의 임원 등에 대한 겸직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3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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