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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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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961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 이학영의원 등 1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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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휴게시설의 경우 많은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휴게시설과 그 주변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비흡연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및 그 주변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26호 및 제6항제4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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