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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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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0554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 정춘생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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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에게 일정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적 책임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파면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까지 예우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고, 법치주의와 정의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자나 「형법」상 내란ㆍ외환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한 중대한 배신행위를 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들에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계속 제공하는 것은 예우 제도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이러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대상에서 명백히 제외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예우 제도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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