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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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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825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 김정재의원 등 12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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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국가보안법」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해 사건의 가해 교사의 경우 살인 등 중범죄자임에도 연금 수급권을 박탈할 수 없어 최대 50%의 감액 처분만 받고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전ㆍ현직 공무원이 「형법」 제250조 및 제291조의 살인죄를 비롯한 강력범죄를 범하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함으로써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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