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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로서, 인공지능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기반 시설임. 이에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인공지능 패권 확보를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은 인공지능시스템ㆍ기술 등의 연구ㆍ개발 및 상용화에 필요한 인프라 부족을 호소하며 국가적인 지원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 역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인공지능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민간의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등 ‘인공지능 3대 강국’을 목표로 국가의 총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임.
현행 법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조속한 구축과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첫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정부로 하여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이 부재한 상황임.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일반적인 데이터센터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데이터센터만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은 사각지대에 남아 있음.
둘째, 산업계에서는 다양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와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으나, 현행 법제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기존 법령에 따른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규제 부담으로 작용하여 투자 지연과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민간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ㆍ운영하려는 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발전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공지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협조 및 실태조사, 통계 작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기관, 협회에 관하여 규정하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구축장소, 운영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하고 원활한 구축ㆍ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금융 지원과 더불어 보조금 지급,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촉진,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파 영향 측정 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 및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ㆍ운영을 하려는 자의 원활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일원화된 창구를 통하여 관련 복합 인허가등 사항의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접수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속한 개시 요청, 관계기관의 장의 인허가 등에 필요한 절차의 신속한 개시 및 검토 결과의 기간 내 통지 의무, 타임아웃제(인허가등 간주) 등 일괄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8조).
사. 비수도권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축·확장 및 전환에 대해서「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상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함(안 제19조).
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하여 「건축법」상 승강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상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문화예술진흥법」상 미술작품의 설치의무를 완화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항만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
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제도를 도입하며, 규제개선 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5-07본회의 표결
찬성 176
반대 7
기권 18
재적 286 · 투표 201
찬성 175
이주영
이준석
강선영
고동진
권영세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희정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조경태
조정훈
조지연
최보윤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강득구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윤
김준혁
김준환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정복
문진석
민홍철
박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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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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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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